지난 7일 시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세외수입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납부의식이 저조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고질·고액 체납자가 많다. 이에 시는 납부 경각심을 고취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체납자의 재산여부, 가족구성원, 실제 거주지, 출입국 사실조회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체납사유와 납세여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될 경우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 중 현금은 즉각 체납액에 충당하고, 현금 이외의 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분납을 시행하고 있는 자, 일시적 자금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등은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일반적인 체납처분은 물론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을 병행하여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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