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영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라면 서로 친분관계가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따로 차용증을 작성한다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 심지어는 계좌입금을 하는 것이 아닌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이 빌린 돈을 제대로 갚아주지 않는다면 법적대응을 해야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만약 돈을 빌려주는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절차에서 승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신의 채권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확실하게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절차에서는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대응에서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실, 빌려준 금액, 빌린 사람, 받기로 한 날짜 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가장 쉬운 것은 바로 차용증이나 채무이행각서 등과 같은 처분문서이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채무이행각서 등과 같은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하여 입증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채무자와의 대화기록, 메모형식의 이행각서, 편지, 금융거래내역, 증인 등 다양한 자료를 정리해서 입증이 가능하다.

 

돈을 빌려주는 현장을 확실히 본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 역시 대여금 채권의 증거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는데, 문제는 단순히 증인이 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법원이 채택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해줄지 여부이다. 일단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202조에 따르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하고 있다.

쉽게 말해 법원은 원고나 피고가 증거로 되길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증거로 조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조사한 증거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자유재량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채택해 달라며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증인이 채택되어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꼭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려준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단순히 증인 한 명의 증언만을 가지고 채무의 존재를 인정해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도 그럴 것이 증인의 진술만으로 금전채무의 지급의무를 인정해준다면, 누군가가 결탁을 해서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일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입증자료들을 최대한 파악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이미 채권이 발생한 이후 아무 때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설득해서 채무이행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꼭 문서를 작성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와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기록을 확보하여 증거를 새로이 만들어가는 것도 좋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증인의 진술을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문의 법무법인 혜안 박효영 변호사 dustin20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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