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 고양,김포,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한강을 지나는 스물여덟 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3일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교통기본권 실현을 위한 일산대교 통행무료화 추진’에 합의하고 오는 10월부터 무료화 하기로 했다.

김포시 걸포동 소재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열린 이 날 브리핑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본권과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공익처분 등을 통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무료화에 소요되는 재정부담 최소화 및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대책 마련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필요한 재정부담에 대한 합리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법은 민자사업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기반시설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공익처분은 경상남도가 2016년 2월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위해 신청한 바 있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양측의 이해관계 조율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됐다.

정 시장은 이 날 브리핑에서 “김포대교는 서울 시내 한강다리 사이 평균거리인 1.6㎞보다 5배나 멀어 대체도로로 선택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유료도로법상 일산대교는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도로”라면서 “한강 유일의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를 무료화 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 시장은 “이번에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이 무산되면 다시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의 추진 상황과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시장은 “경기도가 확실하게 앞장서준 만큼 김포시가 이를 견인하고 모든 노력을 쏟아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열차가 후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통행료 무료화로 김포시민이든, 수도권서부 주민이든, 국민 모두가 일산대교를 마음 편히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사)대한교통학회 주최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를 위한 토론회'에서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일산대교를 무료화 할 경우 향후 18년간 약 8000억 원의 실질적인 편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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