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법무법인혜안 변호사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렸거나 어떠한 거래나 약정 등을 사유로 일정한 돈을 갚아줄 채무를 자신에게 지고 있는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받아야 할 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하기도 하고, 꼭 돈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사망한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사망을 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접근 방법 및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파도가 잠잠해진 후에..

주로 생전의 채무자가 계속해서 변제를 회피하며 채권자를 피곤하게 한 일이 많은 경우에 볼 수 있는 사례인데, 채무자가 사망하자마자 바로 혹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가족이나 상속인에게 가서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독촉을 하였다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길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이 경우 아직 슬픔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독촉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가족 등은 뻔히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변제를 피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복수를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슬픔이 잠잠해졌을 때에 상속인에게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사실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해주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한 기간은 채무자의 사망 후 3개월까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사태를 지켜보더라도 큰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에 생전 채무자가 상속인들과 관계가 좋았을수록 고인에 대한 위로를 표하며 조심스럽게 채무의 존재를 알리고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도의적으로라도 별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채무를 변제해주는 상속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적절한 시점은

상속권이 다음 상속순위자에게 넘어가는 상속포기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사망자의 재산으로만 채무변제를 하면 자신의 재산으로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어 사실상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항정승인은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보통은 상속개시가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있다면 소송상대방의 바뀌거나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소송을 위해서 쏟았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크나큰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망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충분한 자료 확보 및 회수를 위한 법률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채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상속인들이 무조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만으로 회수를 포기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생전에 고인이 남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인들의 주소와 존재여부,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간혹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변제독촉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들의 주소지는 물론 누가 상속인으로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사망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이나 보정명령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실질적인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자들의 존재와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이다.

 

끝마치며

이처럼 모든 경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기존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편을 생각해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최병천 변호사 dustin20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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