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누군가가 자신에게 어떠한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선물을 사주지 않았다며, 그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하 경우가 있다. 이들 중에서는 서로 감정이 틀어질 대로 틀어져서 약속을 어긴 사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사례도 있다. 과연 선물을 주기로 한 사람이 약속대로 선물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실제 선물을 주지 않고 약속만을 한 경우

선물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를 받기로 한 사람이 수긍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54조의 ‘증여’ 계약 중 하나가 성립한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정한 물건을 주기로 서로 약속만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증여계약은 성립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증여는 다른 계약과는 달리, 증여만에 적용되는 몇 가지 규정이 있다.

먼저 민법 제555조에서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서면으로 작성한 증여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선물을 주기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면을 작성한 경우 민법 제 556조에서는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외에도 민법 제557조는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만 해제권은 민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준 선물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선물을 주는 것에 일정한 조건을 단 경우

그런데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선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기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와는 달리 선물을 주는 대신 일정한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해줄 것이니 그 대신 자동차를 주기로 한다는 약속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의 증여계약을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민법 제 561조에 따라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 같은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은 일정한 조건 즉, 부담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약속대로 선물을 주는 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이행해달라고 청구 할 수 있다. 단 일정한 조건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애초부터 증여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선물을 받기로 한 당사자가 부담을 이행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아직 서로가 아무것도 이행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선물을 받기로 한 사람은 부담을 이행할 채무를 지지 않으며, 일방적인 해제로 인해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추가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이행하고 증여를 받았음에도 받은 선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였다면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끝마치며

위의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소송물의 가치, 비용 등을 감안해서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안들이 훨씬 많다. 그러므로 작은 약속이라도 신중하게 하고, 반대로 이를 진지하게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의 법무법인 혜안 최병천 변호사 dustin20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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