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 산자중소벤처위원장은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김학수 이사장, 김찬제이사(케이폴대표), 최석배감사(왓치캅대표), 엄연옥이사(삼경대표) 등과 지난달 말 국회 산자위 위원장실에서 무인경비업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하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9년 1월부터 시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무인경비업 대표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무인경비 시장은 대기업인 에스원과 캡스 2개사가 공공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독과점시장이며, 200여개에 달하던 중소무인경비회사가 10년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절박한 생존환경을 설명하고, 그나마 2019년에 최초 지정된 중기간경쟁제품 연장절차도 대기업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역설했다.

아울러, 중기간 경쟁제품지정으로 중소경비사와 계약을 체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요기관 공무원들이 기존 대기업 계약관계를 고집하여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하고 있다며 법과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호소했다.

이학영 산자중소벤처위원장은 그동안 무인경비업이 생소하였는데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대기업 에스원(일본세콤상표)의 실체와 중소경비사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특히 대기업 독과점 품목에대해 중기간경쟁제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독과점 대기업인 에스원, 캡스 2개사가 왜 경쟁제품 지정을 반대하는지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 계속 반대한다면 중소경비사, 대기업(에스원,캡스), 정부 주무부서가 국회에 모여 해답을 찾는 토론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관공서및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취지에 부합하여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이 중소경비사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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