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막아 시민의 재산권과 안전 강화해야”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이 지난 30일 불법폐차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침수차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자격이 없는 무등록업자가 거짓·과장광고로 불법영업을 해 소비자가 폐차 요청을 한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대포차로 유출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엔진 등 내부장치가 물에 젖어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어려우므로 폐차돼야 하지만 관련 법 조항이 미비해 일부 자동차가 해외로 수출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번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무등록업자의 거짓·과장 광고로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사업의 취소 정지 처분을, 무등록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자동차 폐차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침수차는 수출할 수 없도록 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상혁 의원은 “불법폐차 수집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폐차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이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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