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 취급거부 시, '형사 처벌'

민원 제기하자,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추태

 

지난 19일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A씨는 장기동우체국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장기동우체국에서 내용증명 100건 가량을 거래처로 발송하려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장기동에 소재하는 거래처에 내용증명 100건 가량을 발송하려고, 장기동우체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장기동우체국 국장 B씨와 직원은 “우편량이 많고”, “직원 수가 5명에서 4명으로 줄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으니 김포우체국으로 가서 발송하라”고 A씨를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A씨는 장기동우체국이 사업장 인근에 있지만 처음 방문해 우편물을 발송했고 ▲우체국의 우편물 처리에 대한 규정 잘 알지 못하고 ▲우편물의 양에 따라 우편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우체국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가 싶어 장기동우체국 국장 B씨에게 우편물 발송을 거부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도 좋다”, “형사 고발해도 문제없다"고 답변을 해 어쩔 수 없이 발송할 우편물을 가지고 김포우체국으로 갔다는 것이다.

A씨는 김포우체국을 방문해, 해당 내용 증명을 100건을 발송하고 약 50만 원 가량의 우편요금을 지불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A씨는 우체국 규정에 “양이 많은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 취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다.

장기동우체국에서 우편물 발송을 거부한 것에 대해 A씨는 김포우체국 우편팀장 C씨에게 확인해보니, “우체국에서는 양이 많던 적던 우편물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심지어 우편법 제50조에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제보한 것이다.

김포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 처리에 대한 규정을 확인한 A씨는 장기동우체국장 B씨와 직원이 이유 없이 우편물 발송을 거부한 것에 대해 상급기관인 김포우체국과 경인지방우정청에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되자 장기동우체국장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가 사과했다는 것이다. 제보와 관련해 김포우체국 우편팀장 C씨에게 확인한 결과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장기동우체국 B국장이 ▲민원인에게 충분히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편물량이 많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객에게 응대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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