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 시민연대 등 105개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22일 공동성명 발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이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가 아닌 체계적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들의 균형잡힌 성장과 건전한 게임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22일 오후 성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권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가 아닌 체계적인 대책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걱정하는 관련학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셧다운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함께 해주기를 촉구”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셧다운제도 폐지를 계속 주장한다면, 이후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날 부정적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셧다운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들은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모바일을 통한 게임과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예방책을 마련해서 해결할 일이다. 셧다운제도는 2011년 입법당시 80% 이상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찬성하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부가 합의하여 정부입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제도”라며 “게임 산업이 셧다운제도라는 규제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노골적이고 천박한 상업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부와 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게임백서에 따르면, 만9세에서 14세 연령의 게임 이용시간대가 밤 10시~아침 6시인 경우는 셧다운제도 시행 이전인 2011년 10.2%에서 법 시행 이후인 2012년 1.5%로 대폭 감소하였다. 실제 감소율은 무려 85.3%에 이른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셧다운제는 게임과 게임산업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게임업계의 과도한 상업주의로부터 게임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조처”라며 “차제에 포스트 코로나 온택트 시대가 ‘지속가능디지털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미디어소비자보호’와 ‘바람직한 게임업계의 사회적책임’ 등을 논하는 논의체계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한편, 셧다운 제도는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심야시간에 게임을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2011년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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