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간격넓어 위험'하다는 김포시 시정명령, 업체가 개선 못해

준공 후 난간 간격이 넓어 사용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대명항 타워주차장'

대명항 입구에 설치된 주차타워가 흉물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해당 주차장 부지는 경기도 소유로 A사가 대명항수산물 타운을 건립하면서 기존 대명항 주차장의 혼잡이 예상되자 주차타워 건립 후 경기도로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신축이 허가됐다. 주차타워 시설은 연면적 3,723.4 ㎡에 주차면수 154면의 2층 자주식 주차장 시설로 조성됐고, 완공한 후의 운영과 관리는 김포시가 맡기로 했다.

김포시 축수산과 담당주무관 B씨는 "작년 12월 경기도 소유의 해당 주차타워가 준공된 후, 김포시가 관리를 위해 인수전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나 ▲주차장 2층에 설치된 난간 사이가 넓어 어린이가 빠질 위험이 있고 ▲주차장 바닥면이 평탄하지 못해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건물외부 우수(雨水)배관에 집수정이 없어 우천 시 외부바닥에 빗물고임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2021년 운영기관인 김포시와 A사 등이 모여 운영회의를 한 결과 ▲2층 난간과 외부 배수로 등의 개선공사는 A사가 하기로 했고 ▲2층 주차장의 미끄럼방지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은 김포시가 설치하기로 했다. 금년 6월 추경을 통해 김포시가 설치할 부분은 완료했지만, A사가 약속한 보강시설에 대해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포시 및 회센터에 입점한 분양자와 세입자들은 A사에 주차장 보강공사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A사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개선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명항 어촌계 계원 C씨는 “해당 주차장 부지에 어촌계가 공용으로 사용하던 창고 시설이 있었다. A사가 수산물타운을 건립하면서 어촌계 창고시설이 있던 공간에 주차장이 설치돼, 창고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신 A사는 1층 주차장 시설 공간에 어촌계가 사용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 주겠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A사가 코로나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분양이 어렵고, 개장한 수산물 타운에 손님이 들지 않아 자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들었다. 김포시가 나서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해결을 하고, 들어간 비용은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받아 흉물처럼 변해가는 주차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