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노점상 12곳이 16일 강제철거된 가운데, 시와 시민사회의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불법노점은 임대 자영업자에게 상대적 위화감을 줄 뿐 아니라, 방역 사각지대에 여러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다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시는 무허가 노점에 대해 보편타당한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애써왔고, 그 일환으로 시민, 노점인, 시로 구성된 상생위원회를 2019년 9월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계속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놨으나, 노점인들을 대표하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포지역연합회가 대화보다는 버티기와 집단시위만을 일삼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입장은 다르다.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양측이 양보안을 제시하고 상생위원회 등을 통해 타협이 진행되길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열흘만에 대대적 강제 철거가 진행되었음에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상생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던 약속과 상생위원회의 동수 비율 구성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시측이며, 과도한 신상 제출 요구만을 앞세워 대화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영장 발부와 철거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시의 이러한 행보는 상생위원회를 무산시키고 단속과 철거로 대응하겠다는 폭력적인 대답이라며, 노점에 대한 강제 철거를 중단하고 노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에 즉각 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우리 사회에서 노점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속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김포에서도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대화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왔다. 그렇게 2년여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입장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철거가 감행된 상황이다.

물론 불법은 지양되어야 할 문제다. 법은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약속이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안전 역시 사회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가치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이다. 인간이기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정책일 수 있다.

모두가 힘든 코로나 상황이다. 특정 계층이 아닌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에 배려가 어려울 수 있지만, 따뜻한 정책으로 이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타까운 것은 철거라는 극단적인 행동 이전에 합당한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법 위반과 정상적 상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극히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를 대책없이 한 순간에 앗아간다는 것은, 생계의 위협으로 죽음으로도 내몰릴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변질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합당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김포시의 2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에서 철거보상비라도 지급하면서 지극히 생계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복지기관이나 독지가와 연계시켜주는 최소한의 포용적 행정이 시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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