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비율 50%→80% 이상 상향 내용 담아

박상혁 국회의원이 15일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의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의 정의를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50% 이상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을 통해 전체 주택 호수의 35%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25% 이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공주택지구에서 최소 40%에서 최대 65%까지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주택지구에서의 토지 및 주택공급 방식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는 이른바 ‘땅장사’를 통해 수익을 얻고, 민간 건설업체는 고가의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즉, 공공주택지구에서의 주택공급이 오히려 토지와 주택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부동산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상혁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 ▲저렴한 분양가 및 임대료 ▲공공사업자 환매를 통한 투기수익 방지 등의 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의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지구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조성되는 것으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또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의 공급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시켰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30% 이상 50% 이하 ▲공공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전체 주택 호수의 30% 이상 공급하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의 비율을 상향시킬 경우 주택 품질 및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분양주택이라 하더라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만 소유하여 시행사 역할을 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시공을 하는 방식을 통해 공공주택지구에서도 대기업 브랜드의 아파트를 공급하여 입주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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