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되고 비용증가로 인한 생산력 감소로 ‘폐업’ 늘어날 것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인 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당초 주 68시간 근무시간 이던 것을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2018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었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작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단축 근무가 적용되어 2021년 1월 1일에 계도 기간이 종료되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라 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시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연장 근무시에는 최대 1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말에 최대 16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 1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주말 근로 시간이 사라진 셈이다.

정부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부칙에 규정된 대로 기업의 규모에 따른 법정시행 일자에 따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주 52시간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적 측면 보완과 ▲행정•재정적 측면의 지원을 추진했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탄력근로제의 개편과 함께 ▲연구개발분야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용 확대를 통해 대안 마련을 했다는 설명이다. 경영계 등에서 5인에서 4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유예 또는 50인 이상의 기업처럼 계도기간을 요청했으나 ▲제도 도입후 3년이 지났고 ▲현장에서 90%이상의 기업이 7월부터 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했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과로사 문제를 들어 예정대로 법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김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 답답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평소 정해진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하는데, 추가로 고용할 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가고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감당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로 근무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직원들 급여가 한 달에 30만원~40만원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지출 규모가 정해진 직원들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은 직장으로 이직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인력 수급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하지 못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노동력이 요구되는 업장의 경우 더욱 구인난이 심각해져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반문했다.

소득주도 성장, 저녁이 있는 삶도 좋지만 인구가 점점 감소해 실질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중소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주 52시간에 따라 업종에 대한 변화가 올 것이다. 제조업 서비스업종 특성에 따라 직원들의 정년퇴직이나 임금 제도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성공이 불가능할 것이다.

최근에는 제조생산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콜센터, 물류센터, 유통센터, 플랫 홈 시장으로 인력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제조업체간 이동도 심각하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인력 수요로 직종 간 이동이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작업량이 같다고 가정하면 100명의 직원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의 경우 13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근로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기계화나 자동화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지 않아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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