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으로 중소경비업체 피해 확산....단체행동 나설 것

대기업 통신사가 기업합병을 통해 인수한 자회사 경비업체를 돕기 위해 부당지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인경비협동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A텔레콤은 2018년 B경비업체를 인수한 후 B경비업체의 상장(IPO)을 대비해 외형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이 의심가는 부당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조합관계자는 대기업인 A텔레콤이 B경비업체가 무인기계경비 업계의 독과점업체중 하나로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매출과 수익증대를 위해 무인경비 중소기업의 기존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댓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공정거래법상 제2장, 제 3조의 2)를 위반하면서 ▲A텔레콤 대리점의 유통망을 신설해 조직적으로 경비업체를 지원하고 ▲경비업체는 통신사를 통해 소개받은 신규고객에 대한 영업수수료를 A텔레콤에 지불하지 않고 인수받고 ▲A텔레콤은 통신사 대리점이 영업을 통해 경비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한 영업수수료를 A텔레콤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통신사에서 경비업체를 위해 영업해주고, 그 영업비용의 지불을 통신사에서 해준다는 의미다.

게다가 A텔레콤은 “통신사 직원에게 보안사업과 관련된 기획 및 영업활동 등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 결과물을 통해 ▲통신사 대리점으로 하여금 보안영업 유통망을 모집해 보안영업을 시작했으며, 경비업법에 의거 ▲통신사대리점 유통망을 통해 체결한 계약을 고객과 직접 체결하지 못하고 경비업체가 계약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기업 유사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64억 원 과징금부과" 받아

김포에서 영업 중인 A텔레콤 직영대리점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직원은, “A텔레콤이 B경비업체를 인수한 후 B경비업체의 영업을 함께하고 있다. A텔레콤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B경비업체를 소개하는 알선영업을 한다. 세부절차는 A텔레콤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경비업체 가입을 희망하면 ▲간단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접수하게 되면, 이 접수 내용을 확인한 B경비업체소속 영업 사원이 ▲접수한 A텔레콤 담당자한테 연락을 한다. 즉 A텔레콤 영업자가 경비업체 소속 영업자에게 실제 계약이 가능한 고객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경비업체 소속의 영업자가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에 방문해 용역비를 확인한 후 계약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달 5천500원의 통신사 요금 할인과 경비업체와 3년 약정을 했을 경우 1년에 3번 추가할인의 혜택을 줄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포에서 무인경비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대표 C씨는 “최근 계약 중이던 업체들이 사전 절차도 없이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해 확인해보니, 대기업 경비업체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신규계약을 진행한 것이 원인이었고, 피해 내역을 조사해보니 ▲2018년 10건, 2019년 1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에 24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16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에도 A텔레콤이 자회사인 유선통신업체 D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63억 9,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가됐다”면서, 당시에도 “A텔레콤이 자회사인 유선통신업체 D사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D사가 부담해야할 판매수수료를 대신 내준 것이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라면서, “대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회사를 지원하고 있고,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대기업이 부당하게 자회사를 지원하는 부당지원의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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