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 수리비 청구 제한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이 지난 13일 12대 중과실을 범해 자동차 사고를 유발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차 대 차(대물) 사고 시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일부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가해 차량이 외제차 등 고급차량인 경우 오히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가 있어 불공정 시비가 많았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손해배상책임의 형평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운전 문화를 유도한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중대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교통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철길 건널목위반 ▲보도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위반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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