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구매

Q>
지난 6월 24일 오후 중년 여인이 매우 초조한 음성으로부터 상담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YMCA 소비자 상담실입니까? 저는 인천시 연수동에 사는 사람인데 작년 9월에 관광버스를 타고 놀러갔다가 몸에 아주 좋다는 꼬임에 빠져 돈 생각도 하지 않고 홍삼을 290,000원에 할부로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지금까지 한 푼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용정보센터에서 당신의 집을 압류조치 하겠다고 하며 6월 28일까지 380,000원을 요구면서 갚지 않을 경우 경매조치 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겁이 나고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A>
상담실입니다.
참으로 무계획적인 충동구매에 휩쓸려 물건을 사 놓고 고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칭 신용정보센터라는 무허가 센터가 판을 치고 있으며 공갈 협박 회유로 돈을 뜯어내는 사례가 많으니 절대로 속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될 것입니다.
상담실에서 권유하기를 신용정보센터에는 절대로 돈을 주지 말고 빠른 시일 내(6월 28일 전까지)에 홍삼회사에 할부 입금용지를 통하여 290,000원을 입금해 버리면 신용정보회사에서 요구하는 90,000원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정보회사의 요구에 응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수수료를 받아내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후 상담소에서 권유한 대로 한 결과 잘 해결을 보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충동구매에 넘어가지 말 것이며, TV쇼핑이나 전화로 “무엇 무엇에 당첨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하며 감언이설로 물건 판매행위를 하는 것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충동구매 행위를 하면 큰 손해를 보고 후회를 하게 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김포YMCA청소년·소비자 상담실(985-2210)
상담실장: 신화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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