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석모리 농로
파손된 양촌 농로

농민들 “더 이상 시설보수 해달라는 이야기 꺼내기도 싫다”

“농어촌공사기능 김포시로 넘겨라” 성토

 

김포시 농민이 뿔났다. 농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본래 기능인 농어민을 위한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본연의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함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시설물 개보수사업 ▲농업용수관리 등이 주요업무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있나?

 

양촌 유현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A씨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농민들의 무분별한 농지매립으로 인해 농로와 교량의 파손이 심각해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에 보수를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 당했다면서 제보했다. 그는 농어촌공사가 농로를 통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업자들에게 통행료는 징수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농로 파손에 대한 보수는 해주지 않는다면서 농어촌공사에 사장이 있긴 하냐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김포관내 ▲수혜면적은 7,830ha이고, 수로시설은 ▲용수로 898.83km ▲배수로 515.67km 총 1,414.50km에 달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수자원부장 B씨는, “금년에 지사가 정부로 받은 예산은 16억 원 정도다. 이 예산에는 양수장 가동에 들어가는 전기료, 세금, 지사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고, 여기서 ▲도로보수나 용•배수로를 보수할수 있는 예산은 4억 원 ▲양•배수장 26개소, 양배수장 겸용 2개소, 관정 2개소, 저수지 1개소등 총 31개소 양배수장 관리에 들어가는 전력요금이 4억 원, 그리고 ▲농수로 개보수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억6천6백 만 원이다”고 설명하고,

해마다 정부에 요청하는 예산의 60%에 못 미치는 금액이 예산으로 배정되다보니, 농로 개보수, 용•배수로 개보수 등 농민들이 실제 농사활동과 밀접한 민원에 대한 처리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농어촌공사의 주요 사업이 농업용수의 공급인데, 양수장의 펌프가 고장 난다면 용수공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 더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촌 거주 농민 A씨는 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관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거나 ▲농로 사용료 등 목적 외 수입을 얻으면 그 수익금을 김포 농업기반시설 확충이나 보수에 사용해야 함에도 전액 본사로 귀속시켜, 정작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없어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해 해결하고 있다면서 성토했다.

2020년 농어촌공사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들어간 사업비 17억 2,300만원 중 87%에 해당하는 14억 9,300만원을 김포시가 부담했다.

하성면 후평리 농민 C씨는, 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탄식했다. “석탄리부터 후평리까지 농지정리한지가 30년이 넘었고, 이때 설치한 콘크리트 관로가 거의 녹아 내렸다. 농어촌공사에 용수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민원을 넣었더니, 직원이 낫을 들고 농수로 풀을 베러 나왔다면서 혀를 내둘렀다. 그리고 해마다 4월 10일경 통수식을 하는데 기후 온난화로 인해 농사가 일주일정도 당겨져 통수식을 4월초로 해달라고 김포지사에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면서 도대체 농어촌공사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농민들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해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으니 어쩔수 없어 김포시로 민원을 들고 간다면서, 몇 해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 김포시 공무원이나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의례히 김포시가 관련 민원의 해결 창구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수자원부장 B씨는 농어촌공사가 농림식품부나 기재부에 연간 3천 억원의 예산을 요청하지만, 해마다 약 60%정도만 예산이 배정된다. 작년 김포지사에서 파손된 농로를 개보수하기위해 농식품부에 예산을 올렸지만 항목이 없어 졌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다. 현실적으로 농로 파손을 위한 예산은 없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금년에 농수로 개보수 사업에 확보한 예산이 2억6천6백 만 원이다. 김포지사가 관리해야 할 용•배수로 전체 길이는 1,414.50km에 달한다. 예산을 전체 면적으로 나눠보니 1km에 18만 원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제보한 농민의 말처럼 “법에 정해진 농어촌공사의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김포시에 넘겨서 김포시로 하여금 김포시 농민들을 위한 농업정책들을 펼 수 있게 관계기관에 청원을 내겠다”는 주장이 설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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