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음란물을 직접 촬영하여 제작하지 않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것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은 매우 용이한 현실이며, 둘째, 현재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히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점, 아동ㆍ청소년이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과 아동ㆍ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개인정보 탈취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청소년들이 트위터에 비공개로 저장해 놓은 나체 사진과 신상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전송·게시하도록 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음란물을 직접 촬영하여 제작하지 않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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