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 공기업이 “집 없는 서민상대 알 박기 땅장사”

공사 측,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당연한 재산권 행사

사업지연 • 사업부지 부족에 따른 사업비 상승, 입주자•조합원 피해 불가피

사우동 300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우5A 도시개발조합(이하 사우5A조합)과 해당 사업부지내 토지를 소유한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간 토지매매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상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부지내 열악한 기반시설과 주거, 공장, 상가, 분묘 등이 난립되어있는 구도심지를 개선해 합리적인 도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김포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체 194,807㎡ 사업면적 중 ▲53.4%에 해당하는 103,516㎡가 주거용지 ▲12%에 해당되는 23,717㎡가 업무시설 용지, 나머지 ▲34.6%에 해당하는 67,314㎡가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용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금년 ▲4월 이주 및 환지를 시작 ▲5월 부지조성공사 ▲7월부터 공동주택 본 공사를 전면 착공해 ▲2025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입체환지를 전량환지” 변경해 논란 발단

지난 12일 사우5A 도시개발구역내 주민 및 조합원 3,100여명이 농어촌공사에 보낸 진정서에 따르면, 김포도시재정비계획은 2008년부터 시작해 2011년 정비계획이 결정된 사업이다. 사업 고시 당시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이하 지사)부지는 사우5A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로 결정된 것을 2016년 학교영향평가, 경기도교육청 보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인접 경신아파트의 일조량 문제로 구역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로 인해 조합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경신아파트를 사업부지에 포함시키고 전 세대 보상 및 이주비 지급 후 현재 철거를 진행 중에있다.
기반시설이 전무한 사업부지 내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2003년부터 지은지 38년 된 원미아파트 구조안전진단과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을 시작으로 ▲2011년 김포시도시재정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약 6만평의 사업부지내 주거 상가 공장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함에 따라 ▲2015년 재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해 추진, 우여곡절 끝에 ▲2017년 실시계획인가 ▲2018년 10월 실시계획변경인가 ▲2019년 이주 및 철거공사를 착수해 ▲금년 5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란 내용이다.

이어 조합측은 2015년부터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와 전체 토지매각이나 입체환지(토지+건축물신축)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입체환지 이후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의 신축사옥에 대한 설계안, 조감도, 경제성 분석안을 제공했고 건축비용을 제외한 금전청산(안)까지 협의했는데, 2021년 1월 그동안 협의했던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전체환지로 결정되었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사우 5A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체비지를 활용해 주민과 조합원에게 공동주택과 대물상가를 제공하고 모든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인데,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의 결정대로 전체환지로 결정된다면, 많은 주민들에게 공동주택과 대물상가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사업 청산이 어려워지고 사업근간이 흔들리는 대혼란이 발생된다는 주장이다.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입체환지나 현금청산과 관련, 합의된 공문서 없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의 입장은 단호했다. 현재 조합이 진행 중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법규에 의해 ▲환지 ▲입체환지(건축+토지) ▲현금청산을 지주가 선택할 수 있다면서, 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공기업이지만 전체환지를 결정한 것은 엄연히 사업부지 안 토지주로서 법에 정해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A부장은 금년 초에 지사장을 비롯해 담당 부장이 전출을 간 상태로 본인이 해당업무를 인수받았다면서, “사업부지내 지사가 소유한 11,737㎡부지를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보율 44.3%를 적용 5,200㎡(약 1,575평)를 환지받았다.

2018년경 지사와 조합측이 입체환지를 논의하면서 신축지사에 대한 도면들을 제공받았지만 구체적인 계약이나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합의된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 당초 지사에서 입체환지를 요구한 것은 현재 사업부지 내에 지사건물도 있지만 수익사업을 내고 있는 상가건물이 있기 때문이다. 지사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결국 농어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대로 1,500여평의 환지와 일부 현금청산을 통해 보상을 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사우5A 도시개발조합•조합원 강력 반발 예상

사우5A 도시개발조합과 조합원들은 6일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앞에서 농성을 갖고, 최근까지 지사가 조합에 요청한 일관된 요구는 입체환지였으나, 갑자기 보상전체를 환지로 해 달라는 것은 지나친 일방적인 주장이다.

공사가 지역주택사업부지 내 환지를 전체부지 환지로 결정한다면 추가부담으로 인해, 당초 추진한 계획대로 조합원들에게 공동주택과 상가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 청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공사가 전체환지를 계속 주장할 경우 3,100여명의 조합원과 주민들이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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