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6월 21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2020년 2월 ~ 12월 기간 동안 계약 당시 최고가로 거래 신고 후 해제된 건이다.

김포시는 거래 당사자·중개업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며,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거짓 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최초로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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