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의원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지난 3월 제 208회 임시회에서 한종우(국민의 힘, 다선거구) 의원의 발의로 제정됐다. 

지원대상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참여한 사람, 가축전염병 관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의 가축 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 지원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기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살처분(사후관리) 가축의 매몰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기관별 살처분(사후관리) 가축 매몰비용의 소요재원 부담 비율은 「김포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하도록 했다. 

또한 축산발전과 가축방역 등 주요정책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해 가축방역심의회를 둘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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