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영변호사
법무법인혜안

만약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제때 돈을 지급해 주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거나 독촉이나 협상시도가 의미 없을 상황으로 판단된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서든 무사히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지나친 행동이나 나름대로 전략이라고 생각해 낸 방법이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는 탓에 오히려 채권자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사례들을 간혹 볼 수 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행해지는 대표적인 행위들 중에서 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동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제재와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반복적인 또는 야간에의 방문이나 연락 등
채권추심법 제9조의 2와 3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를 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의 의미가 다소 모호한데 ‘금융감독원 채권추심지침’에서는 하루에 2회를 넘겨 연락이나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주의를 하면 안전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는 행위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추심법에서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이라는 일정한 조건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반복적인 요구나 강력한 요구 등을 하는 것 자체로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에서 
공개적인 변제요구를 하는 행위채권추심법에서는 혼인이나 장례 등 채무자가 채무변제요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채무자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찾아가 채권회수를 시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른바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변제를 유도하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채무자를 찾아가 다른 환자들 앞에서 변제요구를 하는 행위, 자녀의 졸업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인 변제요구를 하는 행위 등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변사람에게 채무에 관하여 알리거나 알도록 하는 행위
채권추심법에서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연락처나 소재파악을 위한 정보만을 묻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채무에 관한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엽서에 의한 변제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와 관련한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엽서 외에도 공공연하게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환독촉장, 스티커, 인터넷, 팩스, 개봉된 서신 등을 붙이거나 발송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불법추심행위와 정당한 법적절차의 중요성
만약 잘못된 빌려준 돈 회수방법을 활용하려고 하다가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크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부터 적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자신은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이고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잘못이 분명히 있음에도 오히려 역으로 채권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회수되지 않고 있는 금전채권이 있다면 부적절한 방법을 활용해 효과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정당한 법적절차를 활용해 회수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박효영 변호사
dustin2000@nate.com / 02-535-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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