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광재
변호사
법무법인혜안

간혹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들 중에서 자신이 형편이 되지 않으니 나눠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서 결국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돈을 나누어 갚도록 해달라는 분할변제 요청을 들어줄 때에, 추후 채권추심을 위해 확인·약정하면 좋은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언제부터 얼마나 변제할 것인지 확실히 하자
돈을 갚을 경우에는 당연히 언제 얼마나 줄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고 돈을 나누어서 갚기로 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데 간혹 채권자와 채무자가 분할변제약정을 할 때에 ‘나누어서 주겠다’, ‘다음 달부터 나눠서 주겠다’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약정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대체 언제부터, 얼마씩을, 얼마의 기간 동안 나누어 갚는다는 것인지 판단을 하기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변제기를 확정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에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씩을 갚아줄 것인지를 정확히 약정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자
앞서 언급하였듯이 나누어 갚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었음에도 채무자가 그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다음 달에 이번 달 것까지 한 번에 주겠다’, ‘1년 동안 나누어 갚기로 했으니 그 기간 안에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등으로 핑계를 대는 일이 많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전액을 당장 갚아달라고 하길 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변제를 요청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긴 하다. 그러나 굳이 상당한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기한이익의 상실 약정’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채무자가 약정을 어기는 경우 변제하기까지 남은 기간이 있더라도 바로 기한이 도달한 것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갚기로 하고 1회라도 연체를 시키는 경우에는 바로 전액을 갚기로 한다.’라는 식으로 약정을 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확실하고 빠르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분할변제 약정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요구하면 좋은 것은
물론 아무런 조건 없이 분할상환요청을 들어주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일정한 정보의 제공을 해주도록 요청하면 좋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도 더욱 긴장해서 변제를 할 수 있고 추후 법적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채무자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정확히 요구해서 받아 놓는 것, 그가 수입을 얻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 등 주소와 상호명,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명을 알아두는 것 등이 신속하고 확실한 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잘 파악해놓으면 유리하다.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묻자
채무자가 당장 돈을 전부 갚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갚겠다고 하는 경우 나누어서 갚을 돈은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상대방의 변제가능성을 파악해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만약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허위로 고지한 탓에 변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형사고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도움이 된다.

끝마치며
금전대여는 통상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할 변제약정을 하더라도 명확한 내용의 약정을 하지 않아 고민을 하도록 만드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미리 분할변제약정과 기한이익의 상실약정에 관한 내용을 알아둔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충분히 숙지한 후 분할변제협상을 하길 권한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명광재 변호사
 dustin2000@nate.com / 02-535-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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