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 소집 통지 당시 회의안건으로 공고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는 효력이 있는지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의안건으로 공고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고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 소집 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 목적 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회의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모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회의의 개최를 위해 소집 통지를 하면서 회의안건으로 주차장 공사업체 선정, 온수탱크 보수, 직원급여 조정 등에 관한 안건과 기타 안건을 공고하고, 공고된 대표회의의 날짜에 13명의 동별 대표자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집통지상에 회의안건으로 공고된 안건 외에 회의안건으로 공고되지 않은 개별난방 세대들에 대한 난방비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참석인원 전원이 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소집 통지 당시 목적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난방비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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