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김포사무소(이하 ‘농관원’)가 오는 4월 1일부터 2개월간 진행되는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을 앞두고 잘못된 신청으로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농관원은 공익직불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시 주의사항은 건축물‧콘크리트,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 면적만 신청해야 하며, 타인소유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놓아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하는데, 재배면적, 품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농관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 후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도 추진하는 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배부하고,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을 통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관원 김선숙 소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농관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면적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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