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변호사
법무법인혜안

보통 남보다는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쉽고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으며 또 감수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금전대여를 부탁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문제로 사이가 틀어져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개인주의 사상이 강해지면서 그러한 분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법적절차를 통해 빌려주었던 돈의 회수를 시도하는 사례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과연 가족관계에서 채권회수를 시도하는 경우는 일반적 경우와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실적인 문제와 준비해야 할 것은가족끼리 금전거래라는 나름대로의 특수성 때문에 법적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에게 지급해준 돈이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도와주는 개념으로 증여를 해준 것인지가 확실치 않은 탓에 서로의 주장이 다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의 문제는 가족끼리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다거나 돈거래에 관한 내용을 서로 잘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입증을 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미 이행한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가 금전소비대차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입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계좌거래내역이나 대화기록, 각종 문서 등을 바탕으로 이자지급내역, 변제약정사실, 금전의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있다. 

만약 현재 이러한 자료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채무자가 되는 사람에게 대화를 시도하거나 채무이행각서를 요구하는 등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민사절차를 통한 회수시도일단 확보된 혹은 확보가 가능한 입증자료들을 바탕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 사이에서는 소송제기 이후에도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더 많기 때문에 확실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시기적절하게 소송제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되면 채무자 측의 재산을 조회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가족관계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판결문의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해주는 사례들이 비교적 많다. 따라서 법적전략을 세워 변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면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고소도 가능할까
간혹 채무자의 입장에 있는 가족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사기죄는 형법 제328조상의 친족상도례의 대상이 되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혹은 그 배우자 사이에서는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사람들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 즉, 친고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히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기망행위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는데 기망행위는 금전거래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나 사용용도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등의 사실이 존재해야 하므로 법리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론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는 가족관계에서도 금전관련 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출혈적인 논쟁만 계속되어 감수하기 어려운 고통만 발생한다면 법적절차를 통해 정당한 각자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는 사람들도 분명 있는 것이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서로의 양보와 이해일 것이며 애초부터 권리관계를 확실히 약정해놓아 분쟁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최병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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