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광재
법무법인혜안
변호사

나름 친분관계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희망찬 결과를 기대하고 동업을 하기로 했지만, 예상외로 동업자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 동업계약파기를 원하는 사례들이 많다. 2인 이상의 자가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했다는 것을 전제로 만약 동업자간의 다툼이나 불화가 생긴 것을 이유로 동업계약파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동업계약파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일까동업계약은 민법에 따라 조합관계가 형성되고 출자한 재산은 합유를 하게 되며 민법상 규정된 동업계약파기의 유형은 탈퇴, 제명, 해산이 있다.

우선 탈퇴의 경우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라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개시가 된 경우에는 그가 원하지 않더라도 탈퇴가 된다.

그리고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만장일치로 일부 조합원을 제명시킬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일부의 조합원이 탈퇴를 하거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부를 제명시키는 방법으로 동업계약파기가 가능할 것이다.

불화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동업계약파기 사유가 될까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탈퇴나 해산만으로 조합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조합관계에서 벗어나는 동업계약파기가 가능할 것이므로 동업자들 사이에서의 불화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이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고 판단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동업자들 사이의 불화를 비롯하여 경제계의 사정변경, 조합의 재산상태 악화, 영업부진 등도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폭넓게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도 민법상 규정과 내용을 달리하는 당사자들의 특약까지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상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특약에 따라 동업계약파기를 진행할 수 있으니(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921 판결) 분쟁 발생 시 계약내용을 우선적으로 꼼꼼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잔여재산의 분배 방법탈퇴(제명)에 의한 동업파기의 경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계산은 당사자들이 정한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르고 그것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며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즉 동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서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잔여재산을 반환해주면 될 것이고 그것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해주면 될 것이다. 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분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내용의 약정 등이 아닌 이상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약정에 따라 분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끝마치며 이처럼 동업과정에서 동업자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 규율하는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여러 법률적 사항들을 참고해서 협상을 시도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각각의 사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절차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명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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