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법무법인혜안
변호사

마땅히 갚아주어야 하는 금전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들 중에서는 돈을 갚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린다거나 속칭 배를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탓에 더 이상 채무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적절차를 통해서 떼인 돈을 강제로라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각종 금전채권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본적인 절차로는 강제집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송까지 진행되도록 상황을 방치한 채무자들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여전히 돈을 갚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강제집행절차를 실시하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시도하고 나서야 채권이 회수되는 사례가 흔하다. 떼인 돈을 갚지 않으려 갖은 수를 썼던 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적절한 압박으로 채권을 무사히 회수했던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강제집행절차의 진행과정강제집행은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실시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률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권한을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취득해야 한다. 집행권원은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결정문이나 조정조서 등 또는 공증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들로는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선박, 무체재산권 등이 있으며 먼저 강제집행을 실시할 재산에 압류를 가한 다음 처분이 가능한 재산을 경매에 붙여서 낙찰이 되면 발생하는 경락대금을 배당해서 채권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은행계좌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또는 급여채권 등과 같은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자가 직접 지급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명의이전명령, 특별현금화명령, 부동산강제관리명령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다. 만약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의 파악이 필요하다면 신용조사절차,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다.

강제집행 실시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경우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류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압류는 본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해당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을 통해 확보해 두는 절차에 해당한다.

압류가 진행된 이후의 모습은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부동산이나 자동차, 건설기계, 무체재산권 등과 같이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지는 재산의 경우 등기부나 등록부에 압류사실이 공시되고,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 통지가 이루어지며, 동산의 경우 소위 말하는 빨간압류딱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은 물론, 외부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실이 알려질 수 있으며 압류가 된 재산이 처분되기 직전이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사례 또한 채무자의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시해서 통장거래를 하기 어렵도록 한 후, 일부의 채권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무자의 거주지의 출입문을 강제개방해서 동산압류를 실시하자, 채무자는 경매기일 전에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채무를 변제하기에 이르렀다.

끝마치며 이처럼 대한민국 법률은 합법적인 채권추심을 여러 강제집행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일한 강제집행절차라도 언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성공시기와 확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무작정 특정한 방법만을 활용해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경우의 수에 대비한 전략을 구상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임재혁 변호사
                                             dustin20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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