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4월 1일부터 '개명신고 1일 특급제' 실시

김포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김포시청 민원실에서 ‘시민 서비스 강화 개명신고 1일 특급제’를 실시한다.

‘개명신고 1일 특급제’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시민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개명신고를 접수하면, 시에서 1일 이내에 바로 처리하는 당일(24시간이내)처리 개념의 민원서비스다.

시는 김포시청에 개명신고를 접수하는 모든 시민이 신고 이후 신분증 재발급,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금융기관 명의 변경 등 많은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함을 고려하여, 접수한 뒤 4일 정도 소요되던 기존 처리기간을 1일로 줄여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청에 개명신고를 접수하는 모든 시민이 원활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하여, 시민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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