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법> 개정발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위한 토론회 예정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제9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30.>

1. 국토교통부

2.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고 하는 공공주택사업자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처럼 투기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단순히 징역형에 처해서는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

금융범죄 수익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3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 담당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준법감시부 등 담당부서를 만들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몇 년 전후로 또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임직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패방지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LH 임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의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의 환수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과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개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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