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김포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제정된 동 조례는 최명진(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청년농업인 지원은 ▲영농정착지원금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현장 실습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심사하여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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