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김포시의 공급호수는 60호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경기도에서 200호를 모집한다.

매입임대 주택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김포시는 16호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2.05) 기준 ▲(1순위자) 생계·의료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2순위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 ▲(고령자) 차상위계층 이상의 만 65세 이상인 자 등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월평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인 가구 등이며,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가구당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 등으로, 모집별 신청자격 및 지원한도(1억1,000만 원~1억3,500만 원)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980-2416~7),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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