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철거도 지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김포시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올해 시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위해 자체예산 1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9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철거 후 지붕 계량 지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등 사업을 확대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주택에 한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용도 외 비주택(창고, 축사만 해당)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에도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주택 지붕 처리사업 지원 폭이 작년 대비하여 증가했고 주택지붕 개량사업 또한 지원 물량이 늘어나 그동안 주택에 한정된 지원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주택(창고·축사)건축물 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서와 슬레이트 지붕사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등)를 구비하여 1차 접수기한인 오는 3월 19일까지 김포시청 환경과나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슬레이트 철거와 연계하여 지붕개량까지 지원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으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처리 비용 부담으로 처리를 미루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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