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207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규정 신설 ▲ 공공건물 신축 시 안심스크린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이 있다.
한종우 의원은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공공시설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김정아 기자
gimpo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