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207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규정 신설 ▲ 공공건물 신축 시 안심스크린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이 있다.

한종우 의원은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공공시설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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