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구간 하천 배수로도 매립해, 무용지물

경기도가 하천의 홍수예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도비 473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완공한 양촌읍 누산리 봉성포천 제방이 인근 농지의 성토를 위한 덤프트럭 통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봉성포천은 지방하천으로 경기도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김포시가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다.

누산리에 있는 봉성포천은 우기에 상습침수지로 2011년에는 제방유실로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양쪽 제방 총 7.8km구간에 제방도로를 포장하고 △25m인 하천 폭을 130m로 확장시키고 △교량 4개소를 정비한 바 있다.

제방위 도로를 달리는 대형 덤프트럭

제보자 A씨는 공사를 완료한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대형 덤프트럭의 통행으로 공사 일부구간에 도로가 침하되고 균열이 발생했다면서, 계속해서 과적차량의 통행을 방치한다면 제방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파손된 제방위 도로

실제 현장을 확인해보니 농지성토를 위한 대형 덤프차량이 끊임없이 통행하고 있고, 제방도로 일부구간 지반침하로 요철 발생과 포장된 노면에 균열이 발생했다. 하천제방 반대쪽 측구에 설치된 배수로 또한 일부구간이 매립으로 인해 묻혀있어, 비가 내리면 농지에서 하천쪽으로 배수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구간 농지성토와 관련해 담당부서인 김포시 농정과 농지관리팀 B주무관은 현장 확인결과 누산리 872번지 일대 농지에서 불법성토 행위를 확인했다면서 △신고하지 않고 성토한 행위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봉성포천 관리를 위임받은 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주무관 C씨는 “지난 1월 현장에 나갔을 때 인근 농지에 성토는 없었고, 제방도로 포장상태는 문제가 없었다. 최근 제방도로 파손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었지만, 해당구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단속하기 어렵고, 제방이 일반도로와 달라 단속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민원이 제기된 만큼 현장에 다시 나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원 내용이 사실이면 제방도로 입구에 대형차량의 통행을 막는 블라드를 설치하거나, 대형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차량높이 제한시설 설치를 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하천 제방도로는 치수관리와 홍수예방을 위해 조성된 도로다. 공차일 때 25톤인 대형덤프트럭이 성토할 흙을 싣고 제방 위 도로를 달린다면 제방의 파손은 불가피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대형차량이 제방도로를 이용해야하는 지역의 건축, 형질 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해 차량을 통제하고있다. 김포시가 늦었지만 조례제정을 통해 제방도로 위에 대형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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