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포시의회 의원(신명순, 최명진, 김계순, 박우식, 배강민, 오강현)이 5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문 발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포시는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한국전쟁 발발이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접경지역의 희생을 강요받아 왔으며, 분단의 최일선에서 차갑게 얼어붙은 남북 상황 속에 또다시 대북전단 살포로 북측의 고사포 사격의 불안감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일촉즉발의 마음으로 가슴 조리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이재명 지사 서한에 깊이 공감하며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이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유엔은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알고 있고, 한국 내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 는 입장을 밝혀준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신명순의장은 “한반도 평화 번영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 법 개정을 환영하며 모든 분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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