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을 두고 이어졌던 두 차례의 소송에서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이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 제1-2 행정부는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취소 등에 대해 A사를 비롯한 토지법인 및 토지주 10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 ‘기각 판정’을 내렸다.

제1-2 행정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행정주체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경우를 미리 법률에서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고 행정계획에 관한 행정 주체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법률규정의 구체성·명확성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중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부분이 다소 추상적 일반조항이라 하더라도,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역세권법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역세권 개발과 통상적인 도시개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역세권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된 법률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제1-2 행정부는 “당초 개발사업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도시철도 이용객의 수요를 확보하고자 계획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개발구역에 대학교 유치를 추진하는 계획이 추가되었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주목적은 새로 개통된 풍무역 역세권에 주거단지를 개발하려던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 유치는 이 사건 개발사업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김포시장 등이 추진했던 대학교 유치가 불분명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 사업 전체의 공익적 가치가 미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조성원가이하에 무상도 포함”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제1-1 행정부 역시 토지주 A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제1-1 행정부는 “이 사건 개발사업은 풍무역세권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환원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사건 개발구역 내 대학 유치가 불분명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당할 우려가 있으나, 피고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수용절차에서 정당한 보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손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부분 및 대학부지 무상공급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1-1 행정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제1회신 당시 공공성 및 수용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의결과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검토없이 회신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학부지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교육 문화 콘텐츠 등 특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대학에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성원가 이하’에는 ‘무상’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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