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디지털 혁신 효과적 지원과 감시 필요

통화주권 위협에 선제적 대비, 결제시스템상 리스크 대응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편중되어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에 향후 특정 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영란은행 운영 거액결제망에 최초로 직접 참가했던 핀테크기업 Ipagoo가 2019년 7월 재무건전성 부실 등으로 퇴출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 내 모든 자금 및 증권 거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금융망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신속 대응할 수 있으며 최종대부자로서 시스템리스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김주영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 대두로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IT와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 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중앙은행제도를 우회하여 통화주권,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등을 해치는 잠재적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결제 불이행, 전산장애 등이 전체 지급결제제도를 흔들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거나 예방에 힘쓰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 등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시 등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이 통화주권 위협과 결제시스템상 리스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 및 감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평가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