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주물사 불법매립 의혹이 불거진 귀전리 농지

통진읍 귀전리 농지에 산업폐기물인 폐주물사가 매립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폐주물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폐기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납 ▲구리 ▲수은 ▲카드뮴 ▲비소 등의 중금속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가공하지 않고 배출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주물사는 주물공장에서 주물제고를 위한 주형틀을 짤 때 사용하는 규사 모래를 말한다.

제보자 A씨는 “본인의 주택과 접한 2,909㎡ 농지에 지난 1월 중순부터 매립업자가 성분 불명의 흙을 매립해 주변에 알아보니 산업폐기물인 폐주물사로 의심된다고 해, 김포시 농정과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지역에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매립지 지대가 높아 아래로는 농지가 있어, 만약 매립하고 있는 흙이 폐주물사가 맞다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존에 심각한 위해 요인이라 생각돼 관계기관의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 전하며, 본인이 직접 매립된 흙을 채취해 용기에 담아, 물과 섞은 후 자석으로 저어보니 많은 양의 철성분이 붙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자석에 붙은 흙. 제보자는 흙 속에 금속이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장에서 만난 매립업자 B씨는 “해당농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았고, 배출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문제가 없는 흙을 매립하고 있다”면서, 제보자 A씨가 “매립과 관련한 이권에 배제되자, 엉뚱한 트집을 잡아 음해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과 C팀장은 해당 민원이 농정과로부터 이관되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해당 폐기물이 주물사가 맞다면, 이는 심각한 위해 성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매립된 폐기물에서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적 기준치 이하라도 배출처와 운반자, 매립업자를 불러들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주가 농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할 경우 매립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김포시 환경지도팀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말했다.

폐주물사를 처리하는 업체대표 D씨는 주물공장에서 폐주물사가 발생되면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폐주물사에 섞여있는 중금속을 제거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된다면서, 이 절차를 거친 폐주물사는 △폐기물업체의 관리•감독 하에 일반 흙과 일대일로 혼합해 △농지가 아닌 공장부지 등에는 매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처럼 법 규정에 맞게 폐주물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작업공정에 따른 시간과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 매립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설명이다.

폐주물사에 함유된 카드뮴, 납, 구리 등의 중금속은 사람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며, 그중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지하수를 통해 섭취하게 되면, 기침만 해도 골절이 될 정도로 뼈가 약해지고 심한 통증을 수반하며, 납은 빈혈, 위장장애, 신장암 등을 유발하고, 구리는 식물이 섭취 시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오염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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