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 아들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 중인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후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아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어 재판을 받아 왔는데 실형이 선고될 것이 두려워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석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보석이란 보증금을 납부하고, 도주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형의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소환을 받고도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에도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게 됩니다.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몰수합니다. 보증금의 몰수에는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의 경우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 확정 전의 보증금 몰수에 대한 규정으로 보증금의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필요적 몰수의 경우는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의 전부를 몰수하느냐 그 일부만을 몰수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귀하의 아들이 법원의 재판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였다면 납부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몰수되며, 보증금몰수결정의 확정에 의해서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도주할 경우 보석보증금의 몰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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