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난해 정기국회 통과

1988년 제정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

지방의회 위상·권한 강화가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내년(2022년)부터는 지방의회에도 보좌관 제도가 생긴다. 또 지방선거 입후보자들도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지난달 9일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에 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사무국 직원의 임용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정책전문 인력은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이들의 임금 및 지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등 하위입법이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대통령령 등 하위입법을 마련해 공포한 뒤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보좌관제 도입, 김포시 의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포시의 경우 12명의 시의원이 6명의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정책 검토나 조례 제정에 있어, 시에 소속된 전문위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분야와 관련해 의원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지자체에 끌려가는 입장일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법 개정을 통해 △시의회 직원들의 인사권도 시의회 의장이 가지게 돼 △의회의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포시의회 신명순의장은 시의회의 정책보좌관제 신설과 관련해 "시의원의 경우 민원, 조례 등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조례제정의 경우에도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았지만 관련된 △법률 검토 △타지자체 조례 검토 등 확인해야 될 사안이 많아 한계가 있었고,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위원에게 의원 개인의 세밀한 사안을 자문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입법 취지대로 의원 정수의 1/2의 정책보좌관이 임명된다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법률적인 검토나 민원에 대한 해당부서에 사전 유권해석을 하게하고, 필요하다면 조례제정까지 할 수 있어, 의원들은 조금 더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당장 정책보좌관이 임명된다면 "그동안 어린이 스포츠클럽 활동과정에서 부상이 발생되는 경우 보험 적용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시 조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지, 타지자체에 유사조례 제정된 것이 있는지 임무를 줄 것이다”고 전했다.

김인수 의원은 아직 직접 정책보좌관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를 평가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시 집행부에서 정책을 수립한 것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전문가가 조언해준다면 좀 더 세심하게 살 필수 있을 것 같다. 조례제정이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법률이나 조례 제정시 자문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개인의원의 역량에 따라 의정활동이 평가되었지만, 정책보좌관이 임명되면 얼마나 보좌관을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의정활동이 평가될 수 있을 것 같다. 정책보좌관이 있으면 집행부가 긴장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혜택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전문보좌관이 투입된다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점검해 분석해달라는 임무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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