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의 시장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1보 2천억 원 정도였다가 지난해에는 2조 1천억 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속화되고 있는 언텍트 시대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모바일상품권 유통시장 규모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모바일상품권 수요가 크게 확대괴고 있음에도 표준약관 등 소비자피해구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사례를 통해 소비자피해와 해결방법을 알아보자.

 

인터넷에서 구매한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환급요청

-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치킨과 콜라 모바일상품권을 18,310원에 카드결제로 구입했다. 구입한 모바일상품권을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해, 구입한 홈페이지 게시판에 환급을 요청하는 글을 남겼고, 판매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다. 소비자는 정말 환급이 불가한 것인지 상담센터에 문의해왔다.

* 상담결과 : 신유형상품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에는 구매 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환 가능하다.. 그러나 발행자가 이벤트프모모션 등 무상으로 신유형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에는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물품형 모바일상품권 추가요금 요청

- 소비자는 선물 받은 생크림케이크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려고 매장에 방문했다. 모바일상품권과 동일한 케이크를 구입하고 상품권 결제를 요청하였더니, 업체 측은 지점마다 가격이 다르다며 추가요금 5,000원을 요구했다. 소비자는 쿠폰과 동일한 케이크를 구매하는데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했지만 5,000원을 지불하고 케이크를 교환했다. 해당 매장의 설명대로 지역마다 다른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상담해 왔다.

* 상담결과 : 소비자에게 모바일상품권에 사용 가능 지점 표시 여부, 지역마다 가격차이가 있어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전 안내 등을 확인하였으나. 확인이 어렵다고 하여 상담센터에서 모바일상품권 구매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지점마다 가격이 달라 추가요금이 발생 된다”는 안내는 없었다.

상담센터에서는 해당 매장에 연락하여 소비자가 선물 받은 쿠폰은 종류와 크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 하고, 소비자에게 추가요금 5,000원을 환급해주도록 중재 했다.

 

 

➢ 구매가격, 유효기간, 사용조건을 잘 확인한다.

➢ 사용가능한 가맹점과 예외조건을 꼼꼼히 확인 한다.

➢ 유효기간 만료 시 또는 잔액 환불조건이나 방법을 확인한다.

➢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 여부를 확인한다.

 

 

소비자상담센터 ☎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 99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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