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재시대, 종이서류 제출도 모자라 파쇄까지 요구

정부가 2012년 건축행정 전산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세움터 국가표준 정보시스템’이 김포시 건축부서의 관행적 행태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움터 국가표준 정보시스템은 건축과 주택업무 전반에 종이문서로 제출되던 번거로움을 전자문서방식으로 바꾸면서 △부서별 업무처리 방식에서 흐름별 업무처리 방식으로 변화 △기관별청구, 방문대면 처리에서 단일창구, 무방문, 온라인처리를 통한 대민 서비스 △건축행정 전산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무현정부 때 도입된 전자결재시스템이다.

 

김포시 건축행정 “낡은 관행”에 의한 횡포

복수의 제보자들에 의하면 2020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도시개발과 개발행위팀으로 부터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했던 신청서류를 회수해 파쇄하라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는 한꺼번에 20여개 업체가 제출했던 서류를 받기 위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는 후문이다.

제보자 A씨는 “개발행위팀에서는 10년 가까이 운용된 세움터라는 행정간소화 시스템이 있음에도,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또 다시 인허가 한 건 당 작게는 A4용지 4~50장, 많게는 200장 넘는 종이서류를 제출하게하고 있다. 이런 갑질도 모자라 △3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자체 감사가 있을 때,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두 차례나 제출한 서류를 회수해 파쇄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이는 갑질을 넘어 만행 수준”이라며 분개했다.

이어 그는 “개발행위팀이 작년 연말 사용하던 사무실을 별관으로 이전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다 돌려보낸 것 같다”면서, “한정된 공무원 인원수로 과중한 업무가 이해도 되지만 공무원이 전화 한통화로 파쇄까지 지시하니 갑질처럼 느껴진다”며, “다른 시·군·구는 세움터 활용을 100%하는데, 김포시만 유독 이중 삼중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근절해야 할 낡은 관행”이라 주장했다.

 

개발행위팀 “세움터 완벽 호환안돼” 부득이 종이문서 접수

이와 관련해 도시개발과 개발행위팀 주무관 B씨는 “작년 한해 건축과에 협의 회신해준 인•허가 건수가 730건, 별건으로 허가 나갔던 건수가 260건 정도 된다. 이는 신규 인•허가 건수로 접수 후 변경한 인•허가 건수를 포함한다면 직원 1인당 한달에 100건 정도 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개발행위 업무중 별건 인•허가의 경우 세움터에서 시스템이 완전히 호환되게 구축되지 않아 부득이 별도의 종이서류를 받고 있다. 종이 서류를 받다보니 보관하는 서고도 좁고, 분실하는 경우가 있어 최대한 세움터로 제출해달라고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제보자들과는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공원녹지과 “세움터 이용실태” 마찬가지

제보자 B씨는 “공원녹지과의 경우 최초 허가건부터 종이서류를 받고 있다. 산지의 경우 △당초 제출 서류를 실측하게 되면 축적상 도면과 다르기 때문에 변경율이 거의 8~90%를 차지해 △추가적으로 서류를 보낼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서 △실측하기 전에 제출하는 종이서류는 실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이미 △세움터를 통해 올린 동일한 자료가 있음에도 △검토하지 않을 서류를 불필요하게 관행적으로 제출하라고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 C씨는 “작년 한해 공원녹지과에 접수된 산지개발 허가신청 건수는 총 357건으로, 산지 개발 허가를 받기위해 제출해야 되는 법적구비 서류는 건당 약 12종류가 필요하다. 산지의 경우 △산림조사서 △경사도 같은 도면은 건축사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하지 못해 외주업체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세움터 이용이 저조했던 것 같다”면서, “산림의 경우 △최초 설계 허가에서 변경되는 부분 △부과되는 세금이 도면에 표시되는데 세움터 기능에는 없고 △서류를 직접 받으면 바로 확인한 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 있다”면서 제도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본사”지침 없어 사용안해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D씨는 국가정보시스템 세움터에 대한 질문에, “들어는 보았지만 한번도 접속해보지 않았다”면서, “시스템 관련 사항은 본사 지침을 통해 업무가 진행되는데 본사로부터 어떠한 사용 지침도 받지 못했다면서, 본사 담당부서에 먼저 확인해보라”는 답변을 들었다.

 

김포시가 세움터라는 국가정보시스템을 도입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시스템 도입전과 다름 없음이 관행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오히려 건축행정 인•허가 과정에서 세움터 시스템과 종이문서를 중복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 시스템 개발 취지와는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김포시가 국가정보시스템과 현장업무처리 적용에 대한 호환성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개선해 시스템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불만을 조속히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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