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공제받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 연4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1년치 자동차세에 대해 10%가 공제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11개월분에 대해서만 10%가 공제되어 1년 총세액 기준으로 9.15%가 공제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1644-0704)를 통해서 신청하고 바로 납부까지도 가능하다.

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시민들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이달 중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만큼 적극 신청하여 많은 시민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반드시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하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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