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 피살사건 비극 방지하고, 건강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에 기여”

박상혁 국회의원 12월 30일 주택관리사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10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사무소장 피살사건(故이경숙 소장 피살사건)과 같은 공동주택 내 갈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박상혁 의원은 사건 이후 주택관리사협회·국토교통부와 함께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법」에도 ‘부당간섭 배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부당간섭의 정의와 발생시 구제 방법이 선언적인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자치관리는 물론,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고용하여 파견하는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며 갑을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부당간섭 배제 조항을 구체화하고 한층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은 ▲부당간섭의 주체로 개별 입주자 추가 ▲부당간섭의 유형에 위력행사 추가 ▲지자체에게 사실조사를 지체 없이 종료할 의무 및 범죄혐의 시 고발 권한 부과 ▲부당간섭 목적으로 인사권 사용 요구 금지 등이다.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갈등의 문제는 결국 공동체 문화의 문제”라며 “이 법안으로 추운 날씨 속에서 50여 일간 릴레이 시위를 하셨던 주택관리사분들의 울분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건강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바라며, 법안의 통과와 후속 조치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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