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21조 정비구역 해제는 "사업인가신청 전"에만 가능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김포시에 제출한 해제동의서가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반려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관리과 도시개발팀 A팀장에 따르면 “지난 9월 비대위측이 김포시에 제출한 정비구역해제 동의서가 도시정비사업법이 정한 동의서 양식에 충족되지 않아, 이 내용을 제출한 민원인에게 통보했다”면서, 법이 정한 동의서 양식에는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자필서명, 지장, 신분증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 요건에 맞지 않는 해제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설명이다.

도시환경정비법 제 21조 1항 5호에 도시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의 1/2이상, 2/3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정비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한정하고 있다.

북변 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2017년에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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