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 4,103,172개소에 22,234,776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기업에서 기업경영 중에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미 이행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정한 벌칙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금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고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또한 산안법 안전조치(제38조), 보건조치(제39조)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전 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전 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시에 결코 가볍지 않은 벌칙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칙과 별개로 강력한 특별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서 우리나라 기업운영 전반에 걸쳐 긍정과 부정의 어떤 영향이 수반될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법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중요골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그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같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국민동의청원안과 정의당(안),  더불어민주당(안), 국민의힘(안) 등 6건이며, 제정(안)의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해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적용범위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안)과 50명 미만 사업장이 405만개로 전체사업자의 98.9%의 절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하청업체일 경우가 많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사망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했기 때문에 50인 사업장의 적용기간을 유예하여도 법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2.적용시기
법 시행시기를 제정 후 6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안)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비롯해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적지 않다”며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이행을 현실화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1년 후 시행하되, 50명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3.사업주 및 최고경영자의 책임범위
포괄적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안)과,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안),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점검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여 제한적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안)이 절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4.공무원의 처벌범위
공무원의 처벌범위도 지방자치단체장인 공무원은 처벌하되, 하위직 공무원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집배원이나 환경미화원이 소속된 공공행정기관이 사업주로서 역할을 할 경우에는 기관장을 강력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다르다.

5.중대재해의 범위
일반 기업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해 처벌조항 두어야 한다는 측과 중대산업재해에 포함해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특별법 제정 시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기본사항은 사업을 하는 경영주의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을 과실이 아닌 고의/살인으로 간주하려는 의도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식당에 고용된 배달부가 근무 중에 이륜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영세자영업자인 사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뜻밖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사전 준비기간 없이 전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사업장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 분야 각계각층에 법(안)내용을 자세히 알려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결정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은 새롭게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나, 실제 법이 그 역할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해당 법령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준수하여야만 한다는 현실적 측면의 실효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급하게 쫓기듯이 법을 제정하지 않고 법의 취지와 실효성을 둘 다 달성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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