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성명 발표, 김포 내 16개 시민단체 동참

접경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국회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16일 오전 11시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발표된 성명에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의결되었다.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 평화와 지역 주민의 안녕을 위해 개정된 이번 법률안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은 소위 탈북자 단체라 자칭하는 자들의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더 이상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반복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 주민들의 안녕이 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한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실천할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언급했다.

한편, 공동 성명서 발표에 뜻을 함께 한 김포 시민사회단체는 김포농민회, 전교조 김포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 김포지회, 민주연합노조 김포지회, 김포민예총, 김포경실련, 김포교육자치포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새여울21,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김포여성의전화, 분단체험학교,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민주노점상연합 김포지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진보당 김포시위원회 등이다.

다음은 접경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전문.

 

접경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국회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 평화와 지역 주민의 안녕을 위해 개정된 이번 법률안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소위 탈북자 단체라 자칭하는 자들의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 남과 북이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가고, 평화적 분위기가 다시 냉각되었으며, 지역에서는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이 나날이 지속되었고, 관광객 저하 등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들 단체들은 ‘북한 인권’이나 ‘표현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릇된 행위는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해치는 반평화, 반민족 행위이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였다. 그들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밤도둑처럼 지역에 몰래 들어와 전단 살포 행위를 반복한 것은 오직 개인 몇몇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과 표현권에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민족의 평화권은 없었고, 오직 개인의 배를 불리기 위한 욕심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하기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귀 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실제 접경지역 주민들이 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알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그러한 반대 행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마치 이 법안이 북측의 명령에 의해 제정되는 법인양 ‘하명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빨간 물감’을 덧씌워 자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노린 행보를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을 외면하고 반북 이데올로기를 동원하는 등의 구시대적 정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끝으로, 무엇보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더 이상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반복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 주민들의 안녕이 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실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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