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돼 미성년자, 병역미필자 등을 제외한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주소지와 관계없이 수령 희망기관을 김포시로 지정하면 김포시청 민원실에서 온라인 신청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조회해 직접 사진파일을 업로드 하고 수수료 납부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해당 링크의 여권사진 규격을 꼼꼼이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으로 재발급 된 여권은 대리 수령이 불가해 신분증과 유효기간이 남은 구여권을 지참해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수령 해야 한다.

서비스 시행 전에는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돼 민원인 편의 증진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범 김포시 민원여권과장은 “현재 시행 중인 온라인 여권 제증명 서비스와 여권 등기수령 제도 등도 적극 홍보해 코로나19가 상황 속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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