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2019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이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현재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원 및 공제율은 15%인데, 신문,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인정되는 한편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지로나 계좌이체를 이용할 경우 독자는 신문사나 지국 및 지사 등 신문사업비에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하고,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가 자동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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